공공시설구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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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곳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1.2. 산업단지는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재활용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ㆍ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며, 이러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것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다.

1.1.3. 공공시설구역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용도별 구역의 하나로서, 산업단지 안의 용도별 구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용도별 구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ㆍ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1.3.1. 산업시설구역: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
1.1.3.2. 지원시설구역: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구역
1.1.3.3. 공공시설구역: 입주업체들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구역
1.1.3.4. 녹지구역: 환경오염 최소화와 입주업체 근로자의 휴식ㆍ운동 등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구역
1.1.3.5. 복합구역: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하는 구역(단,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1.1.4. 산업단지에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관계법령

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ㆍ 「산업단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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