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등의 대형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1.1.2. 과밀부담금제도는 수도권 안의 업무시설ㆍ판매시설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ㆍ증축을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직접규제방식으로 야기되는 수도권의 공간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수도권 입지에 따라 수반되는 집적경제에 의한 이득을 수익자로부터 환수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과 대형건축물 입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증가 및 과밀유발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1.1.3. 부과 대상지역은 과밀억제권역(현재는 서울특별시만 부과)이며, 부과대상 건축물은 업무용 또는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2만5천㎡ 이상, 판매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 이상, 공공청사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이다.
1.1.4. 부과 대상행위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부과하며, 부담금은 부과대상면적(연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에 표준건축비(2019년 기준 1,923천원/㎡)를 곱한 금액의 5~10%이다. 징수된 부담금의 50%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시ㆍ도에 귀속한다.
관계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4조,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