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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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1.1.1. 외국인 관광객 수가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 이상일 것
1.1.1.2.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휴양·오락시설, 접객시설, 상가시설이 가줓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1.1.1.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1.1.4.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1.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ㆍ체육ㆍ숙박ㆍ상가ㆍ교통ㆍ주차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관계법령

ㆍ 「관광진흥법」제2조, 제70조, 제72조,
ㆍ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8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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