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확보ㆍ보전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부터 주변의 유해요인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1.1.2.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1.2.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1.1.2.2.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자
1.1.2.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1.1.2.4.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1.1.2.5.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1.1.3.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 후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를 따르고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1.4. 사업시행자가 승인 받은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또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ㆍ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