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완충지역 알아보기

국립수목원완충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산림청장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1.2.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관할 시·도지사,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1.1.2.1.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 포함)과 인접하여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1.1.2.2. 국립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1.1.2.3. 국립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1.1.3.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동 지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관계법령

ㆍ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ㆍ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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