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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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1.1.2. 주요 내화구조는 일정 두께를 갖춘 철근콘크리트, 벽돌, 석조, 콘크리트 블록 등이 있다.


1.1.3.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제외한다. 2020년 8월 15일부터는 내화구조 범위에 지붕이 포함된다.


1.1.3.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바닥면적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것),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건축물
1.1.3.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1.1.3.3. 공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
1.1.3.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인 건축물
1.1.3.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1.1.4.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미만이어야 한다.

1.1.5.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1.5.1. 연면적 30㎡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不然材料)로 된 것
1.1.5.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관계법령

「건축법」 제50조, 제51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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