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2.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1.1.3. 농지를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부지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다.
1.1.4. 농지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1.1.4.1.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4.2.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1.4.3.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1.1.5.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1.1.5.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농지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1.1.5.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1.1.5.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