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서식 모음
2022년 5월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을 따라 다음과 사항들이 제정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
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5조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제6조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
제7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제8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제9조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제10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제11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제12조 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제13조 위반행위 신고
제14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15조 이첩ㆍ송부의 처리
제16조 종결처리
제17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8조 교육
제19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제20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제21조 징계양정 기준
그에따라 다양한 양식들이 별지로 첨부되었고 실무에 필요한 서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관련 서식 종류에 따라 서류가 필요한 용도와 양식을 첨부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서식 설명 및 다운받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 서류입니다.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서류입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수행직무와 관련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 서류입니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시청인이 직무관련자와 관련하여 조치 유형에 따라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신고 서류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서류입니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 서류입니다.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 서류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서류입니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서류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서류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종결 통보 서류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신청 서류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신청인, 유형과 내용까지 기록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