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1.1.2.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ㆍ지상ㆍ수중ㆍ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결정(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할 수 있다.
1.1.3.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1.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1.1.4.1.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1.4.1.1. 3층 이하로 한정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거,더,러목 제외)
1.1.4.1.2. 공작물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3조, 제47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