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공장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말한다.
1.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도시형공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1.1.2.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1.1.2.1.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1.1.2.1.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
1.1.2.1.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
1.1.2.1.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1.1.2.2.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위의 ①에서 ④까지의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