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서 두 번 이혼하게 되는 경우 연금을 두개 다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핵심요약
이혼의 횟수와 분할연금은 무관하지만 5년 이상의 혼인관계, 2016년 이후에 이혼할 것 등의 요건 구비가 필요
알아보기
교직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이후에 이혼하였을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배우자와 이혼,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 365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할연금을 수령하는 것과 이혼의 횟수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교직원과 여러 번 이혼을 하는 경우 각각 분할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법 절차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를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2016년1월1일 이후에 이혼한 경우로 제한되므로 2020년 현재 시점에서는 두 번 이혼한 경우는 분할연금을 두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분할연금의 지급은 이혼의 횟수와는 무관하며 혼인관계 유지기간 및 이혼의 시점과 관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