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산업단지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마리나산업단지는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선박 등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 마리나항만 관련 상품의 개발ㆍ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1.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마리나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마리나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따라 조성한다.
1.1.3.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 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관계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