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랜드 조성지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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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지능형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이 설치된 로봇랜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로봇랜드 조성지역은 시ㆍ도지사가 로봇랜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로봇랜드 조성지역을 지정ㆍ고시한다.


1.1.2.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ㆍ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조성실행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이 효력을 상실하며, 조성실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이 효력을 상실한다.


1.1.3. 또한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이 효력을 상실한다.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또는 조성실행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2조, 제30조, 제32조,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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