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받다가 이혼하여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여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과 분할연금을 100% 다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부부 교직원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분할연금을 상호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알아보기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미 사망한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두 개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직연금 수급권자 즉 부부 교직원이었던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받다가 이혼하여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여 받는다는 것은 부부 교직원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호 분할연금을 받거나 각자의 퇴직연금을 받는 것이 상식 수준에 부합한다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