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알아보기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전파법」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다만, 통신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2.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에서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2.1.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다음의 것
1.1.2.1.1. 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방송수신용인 소형의 것과 이에 준하는 것은 제외)
1.1.2.1.2. 가공선과 고가 케이블(전력용ㆍ통신용ㆍ전기철도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포함)
1.1.2.1.3. 건물(목조ㆍ석조ㆍ콘크리트조, 그 밖에 구조의 것을 포함하며,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仰角) 3도 미만의 것은 제외)
1.1.2.1.4. 철조ㆍ석조 또는 목조의 탑주와 이의 지지 물건ㆍ연통ㆍ피뢰침(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 3도 미만의 것은 제외)
1.1.2.1.5. 철도 및 궤도
1.1.2.2.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수도관ㆍ가스관ㆍ전력용케이블ㆍ통신용케이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설물

관계법령

「전파법」 제52조, 「전파법 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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