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연계급여 수급권

연계급여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사망하면, 연계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나요?

핵심요약

연계급여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해당 교직원이 사망하면 연계급여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음

알아보기

연계급여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해당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연계법 제19조의2에 따라 각 연금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하여야할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연계급여 신청 후 연계급여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교직원이 청구 전 사망한 경우에는 연계(퇴직, 노령)유족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