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으로 가입된 분들이 급여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는 심사청구 절차가 있습니다.
심사청구제도란
군인, 군인이었던 자 또는 유족 등이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의 청구
- 심사청구기간: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사청구가 불가)
- 청구(구비)서류: 심사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심사청구이유서 및 관계증거서류
- 제출기관: 당해 급여를 결정한 기관(국군재정관리단,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회 등)
심사청구 및 결정절차
심사의 청구(청구인) → 심사청구서 등 송부(급여결정기관) → 심사(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 결정서 송부(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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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정 유형
인용 :심사청구가 이유있고 원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청구취지를 인정
기각 :심사청구가 이유없고 부적합으로 원 처분을 유지
각하 :심사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심사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