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입법예고 질의응답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입법도 예고를 해야 하는지?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행정상 입법예고)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행정청’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의 ‘행정청’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말하는 바, 국회의원 또는 지방 의회의원이 발의하는 입법안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를 따라야 하므로 행정절차법 에서 규정하는 행정상 입법예고 대상이 아님
입법예고는 40일만 예고해도 되는지?
○ 행정절차법 제43조의 입법예고기간은 기존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개정 (’11. 12. 2.)된 바 있음. 입법예고기간을 확대한 이유는 정부의 입법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입법절차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임
○ 입법예고기간은 최소 40일이므로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자나 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야 함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20일임
○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사항이나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되는 사항은 예고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형편상 기간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입안단계부터 예고를 실시하여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6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여 기 상정한 안건이 지방의회에서 부결되었으나, 1년 후 재상정 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지?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자치법규가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제출되는 경우 비록 종전에 입법예고를거친사안으로서그내용상동일성이있더라도, 부결된입법안이재상정되는 것은 새로운 입법행위의 시작으로 볼 것이며, 또한 그 동안의 정책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새로이 입법예고를 해야 할 것임
조례안의 입법예고가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대상인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서 행하는 사항(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1호는 국민 주민 대표의 회의과정을 거치는 입법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을 얻은 후 그 결과로써 처분 등 일정한 조치를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을 제외한 것이므로, 지방자치 단체장이 작성한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회부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므로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대상이 아님
입법예고의 ‘통지’는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지?
○ 당해 법령안의 내용에 관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함)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음(법제업무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공고’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당사자등이 너무 많은 경우 실시하는 것이므로 공고를 하는 경우에도 특정된 당사자등이 있거나 관련단체가 있는 경우, 특히 당사자 등이나 관련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를 해야 할 것임
행정규제 완화, 인・허가 조건 완화 또는 주민편의 도모가 주내용인 자치법규 개정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행정규제, 인허가 기준 등이 설정된 자치법규에 대하여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라 하더라도 일부 주민은 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주민에게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법규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한 조례를 지방의회에서 통과시켜 공포한 경우 그 조례의 효력은?
○ 입법예고제도는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안의 내용을 사전에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 국민들의 입법과정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및 입법과정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정된 자치법규에 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자가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절차 하자를 이유로 당해 불이익 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학설과 논쟁이 있고 현재 관련 판례는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나 다수의 학설은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음
○ 행정절차법 제정 과정에서도입법예고절차의 하자에 관하여 많은논란이제기되어 명문으로 규정되지 못하였으나, 만일 담당 공무원이 입법예고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법령 미숙자에 따른 내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문서복사수수료 사항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의 사항과 동일하거나 그 보다 적은 액수의 수수료를 규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법령과 자치법규)을 입법하고자 할 때 입법예고 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례안 역시 그 사항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행정 절차법 과 법제업무운영규정 에 의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함
○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
다수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강제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입법예고의 대상이 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서복사수수료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 동일하거나 적은 액수를 규정하더라도 규율대상이 각각다른 점,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야기한다는 점 등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는 ‘법령등’의 범위에 고시・훈령・예고 등의 행정규칙도 포함되는지?
○‘법령 등’의 범위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자치법규(조례 규칙)가 포함되고, 법률은 행정부가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을 말함
○‘법령 등’의 범위에 고시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행정상 입법예고의 시행령이 되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에서 법령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