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연금지급 시기는 법률의 규정 및 가입시기와 퇴직연도에 따라 다름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은 단계적으로 경과규정(2020~2033년) 적용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
알아보기
퇴직연금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연금지급 연령인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지급함이 원칙이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직제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장애상태(제1급~제7급)가 된 때에는 연금지급 연령 이전이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 밖에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경우 개인에 따라 지급개시 연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개시 연령은 공단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