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재퇴직 신고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상이연금 수급자가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림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 재취업·재퇴직 신고를 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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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방법
- 신고인의 상이연금증서번호란에는 연금증서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적으십시오.
- 신고내용의 재취업ㆍ재퇴직의 재취업ㆍ재퇴직 연월일란에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날짜를 적으십시오.
가. 재취업(재임용)의 경우: 상이연금 수급자가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다시 임용(취임)된 날
나. 재퇴직의 경우: 상이연금 수급자가 재임용된 기관에서 다시 퇴직(퇴임)된 날
※ 신고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