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계산하다보니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다른 교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핵심요약
연금액 계산은 연금법 개정에 따른 급여산정 변동 시기인 2009년 이전, 2010년~2015년, 2016년 이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각각 기간에 대한 연금액을 합산함
알아보기
연금액은 기본적으로 재직기간과 소득(기준소득월액 등)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연금액 계산은 사학연금법 개정 시 과거 연금법적용 재직기간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라 개정 전·후 기간에 대해 연금액을 각각 산정하여 합한 급여액을 지급합니다. 연금법 개정에 따른 급여산정 변동 시기는 2009년 이전, 2010년~2015년, 2016년 이후 기간으로 각각 구분합니다.
재직기간은 ① 임용일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 ②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 재직기간 합산기간(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기간), 소급통산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