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상이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일시금을 선청구를 취소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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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방법
첨부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 사망의 경우 사망한 사람의 기본증명서(사망 등재 후) 또는 사망진단서 1부
※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