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받을 때가 넘었는데 신청하지 않고 사망을 하셨어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핵심요약
연금법상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연금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연금액을 정산
알아보기
연금지급개시연령이 지나 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등 연금법상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일이 속하는 달(퇴직일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연금액을 정산하고 사망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유족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연금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퇴직유족연금청구는 퇴직유족연금청구서와 구비서류(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