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확약 알아보기
확약의 개념
개념
○ 확약은 행정청이 법적 권한에 대하여 장래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확약의 예로는 공무원임명의 내정,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율 인하의 약속 등을 둘 수 있음
○ 확약은 행정절차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에 자기 구속적 효력을 발생시킴. 즉 행정청이 그 약속을 신뢰한 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표명한 의사를 장차 실현해야 할 의무를 지는데 확약의 의의가 있음
입법 의의
○ 그간 확약은 일반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판례 등을 통해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었음
○ 그러나, 오늘날 행정은 국민에게 다양한 약속을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조 성함으로써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확약 제도를 실정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게 됨
○ 행정청의 업무처리 지연이나 행정과정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국민이 불편을 겪거나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결정을 유보하면서 일정 단계에서 행정청이처분과관련한의사표시를할 수있도록함에확약제도도입의의의가 있음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확약의 범위
○ 개별 법령 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발생한 확약에 한해 행정절차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됨
※「행정절차법」상 개별 법령상 근거가 없는 새로운 확약은 창설되지 않음
○ 이는 확약 대상을 무제한으로 인정할 경우 선심성 공약 남발 또는 부패 문제 등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확약 제도가 남용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그 입법 취지임
확약의 신청 및 접수
○ 법령 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에 한해 당사자가 확약을 신청할 수 있음
○ 확약은 해당 처분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만 행사할 수 있음. 즉 관할 행정청이 확약 신청을 접수하여야 함
※ 권한 없는 행정청의 확약은 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4항제2호에에 따라 위법한 확약이 되어 기속력이 없음
확약의 의사표시
○ 확약의 효과는 행정청이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행정청은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다른 행정청과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확약을 하기전에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함(법 제40조의2 제3항)
○ 확약의 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확약은 형식상 위법성이 존재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음(법 제40조의2 제2항)
확약의 가속력
○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 등이나 사정이 변경 된 경우, 확약이 위법한 경우는 그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함(법 제40조의2 제4항)
○ 행정청은 확약이 위에서 기술한 사항에 해당하여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질의응답
○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에 따라 법령 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에 한해 확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는 확약 신청 대상이 아님
○ 또한 해당 처분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소관 행정청만이 확약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음
※ 권한 없는 행정청의 확약은 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위법한 확약이 되어 기속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