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개정취지>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종 전개 정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비과세 한도 확대
○ (좌 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좌 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적용시기>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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