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취지> 납세자 편의 제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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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제출범위 확대 |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자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좌 동) |
○(제출항목)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 |
<추 가> |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적용시기>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