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개정취지> 특례대상 확대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종 전개 정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행사차익(행사 시 시가 – 행사가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까지 과세 이연
▢대상, 요건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대상)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추 가>○(좌 동) –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
○(요건)
➊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➋부여 후 2년간 재직, 행사 후 1년간 보유<추 가>



(좌 동)  

➌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계좌 개설
○(특례배제* 사유) *행사차익을 과세이연하지 않고, 근로・기타소득세로 과세 -행사 후 1년 경과 전에 처분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추 가>


      (좌 동)

-전용계좌 요건 미충족
※ 전용계좌 요건을 미충족한 날에 행사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적용시기>
(대상) 2023.1.1. 이후 행사분부터 적용(특례배제) 2023.1.1. 이후 요건 미충족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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