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쉽가 알아보는 공제항목 계산방법 및 사례

인적공제 알아보기

□근로자의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거주자 본인,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종류가 있음

-기본공제: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

<기본공제 요건>

부양가족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위탁아동수급자
나이요건60세 이상(’63.12.31.이전)20세 이하(’03.1.1.이후)20세 이하60세 이상해당과세기간 6개월이상 직접 양육제한없음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

요건경로우대(70세 이상)장애인부녀자(부양/기혼)한부모*
공제금액100만 원200만 원50만 원100만 원

계산 사례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사례1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3명(만 20세 자녀 1명과 20세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배우자, 자녀 3명, 직계존속 2명☞위 근로자의 본공제 금액1,050만 원 입니다.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7명)×150만 원]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기본공제 가능
사례2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소득이 없는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 경우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금액은?
◊장애인은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와 장애인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근로자의 기본공제 금액 150만 원, 추가공제 금액 200만 원 입니다.
사례3근로자의 부양가족별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기본공제대상자 수는 ?· 본인 총급여액 5,000만 원 · 배우자 총급여액 500만 원· 만 20세 장녀 사업소득금액 110만 원· 만 18세 장남 이자수입 100만 원· 만 60세 부친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500만 원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만 18세 장남, 만 60세 부친
위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4명입니다.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4명)×150만 원] * 수입금액 10억 이하인 작물재배업은 비과세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바목)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100만 원 요건 초과 사례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 제외) 5백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제외) 3,333,334원 초과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과세 선택)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양도소득)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퇴직소득)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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