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가 알아보는 공제항목 계산방법 및 사례
인적공제 알아보기
□근로자의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거주자 본인,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종류가 있음
-기본공제: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
<기본공제 요건>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요건 | 60세 이상(’63.12.31.이전) | 20세 이하(’03.1.1.이후) | 20세 이하60세 이상 | 해당과세기간 6개월이상 직접 양육 | 제한없음 |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
요건 | 경로우대(70세 이상) | 장애인 | 부녀자(부양/기혼) | 한부모* |
공제금액 | 100만 원 | 20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계산 사례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사례1 |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3명(만 20세 자녀 1명과 20세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배우자, 자녀 3명, 직계존속 2명☞위 근로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050만 원 입니다.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7명)×150만 원]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기본공제 가능 |
사례2 |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소득이 없는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 경우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금액은? |
◊장애인은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와 장애인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근로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50만 원, 추가공제 금액은 200만 원 입니다. |
사례3 | 근로자의 부양가족별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기본공제대상자 수는 ?· 본인 총급여액 5,000만 원 · 배우자 총급여액 500만 원· 만 20세 장녀 사업소득금액 110만 원· 만 18세 장남 이자수입 100만 원· 만 60세 부친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50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만 18세 장남, 만 60세 부친 ☞ 위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4명입니다.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4명)×150만 원] * 수입금액 10억 이하인 작물재배업은 비과세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바목)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100만 원 요건 초과 사례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 제외) 5백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제외) 3,333,334원 초과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과세 선택)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양도소득)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퇴직소득)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