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가 알아보는 공제항목 계산방법 및 사례
자녀 세액공제 알아보기
□기본공제대상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자녀의 수 | 세 액 공 제 금 액 | |
1명 | ⇨ | 연 15만 원 |
2명 | 연 30만 원 | |
3명 이상 | ⇨ | 연 30만 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
* 3명:60만 원, 4명:90만 원, 5명:120만 원 |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자녀장려금은 자녀 세액공제(기본공제, 출산‧입양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사례1 | 3자녀(22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대상 자녀 중 8세 이상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연 15만 원을 공제합니다. ☞ 위 근로자의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15만 원입니다. *22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 아님 |
사례2 | 4자녀(5세, 8세, 10세, 1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이 3명이므로, ☞ 위 근로자의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60만 원 입니다. |
사례3 | 1자녀(5세)가 있는 사람이 2023년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
◊8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 자녀는 없으나 둘째 자녀가 출산 공제대상이므로 ☞ 위 근로자의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50만 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