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가 알아보는 공제항목 계산방법 및 사례
월세액 알아보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율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5%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17%
계산사례
사례1 | 총급여 8천만 원 근로자가 기준시가 2억 원인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연 700만 원일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 |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 위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 없습니다. |
사례2 | 총급여 6천만 원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기준시가 2억 원)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연 800만 원일 경우 월세액 세액 공제금액은?(주택 소유 요건 등은 충족한 것으로 가정)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하며, 연간 월세액 한도액 750만 원 한도로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에서 7천만 원 이하자) 세액 공제◊공제대상 월세액 : 750만 원◊월세액 세액공제액 : 1,125,000 원(750만원 × 15%) ☞ 위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 1,125,000 원 입니다. |
사례3 | 총급여 4천만 원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기준시가 2억 원)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연 800만 원일 경우 월세액 세액 공제금액은?(주택 소유 요건 등은 충족한 것으로 가정) |
◊연간 월세액 한도액 750만 원 한도로 17%(총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자) 세액 공제◊공제대상 월세액 : 750만 원◊월세액 세액공제액 : 1,275,000원 (750만 원 × 17%) ☞ 위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 1,275,000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