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폐교될 경우 연금

학교가 곧 폐교가 될 것 같습니다. 폐교가 되면 연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핵심요약

현재 재직 중인 학교가 폐교될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해당될 경우 조기에 연금 수급이 가능

알아보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1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은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퇴직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학교가 폐교될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해당될 경우 조기에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될 경우 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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