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시효 지난 급여

시효가 지나서 급여를 청구하면 급여를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핵심요약

사학연금은 5년의 장기소멸시효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둠
시효 경과로 인한 손해가 매우 크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필히 급여 청구를 하여야 함

알아보기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5년의 장기소멸시효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제도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한 경우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로서, 소멸시효제도를 두는 이유는 채권채무관계를 장기간 불확정 상태로 두는 것이 불합리하고 기간이 지나서 그 증거의 효용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해당 교직원에게 소멸시효가 가까웠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의 청구행위가 없으면 불이익이 해당 교직원 또는 유족 등에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교직원 등은 시효가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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