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대출사례금

사건

2020과10104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4,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0. 2. 19.경 대출금액의 사례비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8조 제2항,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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