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과1036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7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주식회사 B(B,이사) 소속으로, 주식회사 C(C, 대표 D) 과장 E, 소장 F, 부장 G와 함께, 2017. 3. 19.부터 2017. 3. 26.까지 직무상 이해관계자인 ○○공단 소속 공직자 등인 H(위반행위 당시 I팀 대리), J(I팀 차장), K(L부서 처장)의 미국 출장에 동행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호텔 숙박비, 차량 렌트비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