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과4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이의(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소속 학생(석사 재학 중)으로 5. 13.경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지도교수 ○○○에게 금품(백화점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반자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교수 ○○○이 운영하는 ○○○○○○는 위 학과의 재학생, 졸업생들로 구성된 점, 이 사건 당일은 ○○○ 교수에 대한 스승의 날 행사였던 점,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 사건 당일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21명 중 위반자를 비롯한 12명이 ○○○이 지도교수거나 지도를 받을 예정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