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직무 직후(국민연금공단)

사건

2019과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19. 5. 16. 통영시 소재 국민연금공단 ○○지사 민원실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및 반환일시금 반환 신, 예상연금액 등에 관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금지급부 사무직 5급 B에게 상담을 받은 후, 10만 원이 봉투를 건네주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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