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가격 분리입찰로 집행된 계약 건 규격변경 가능 여부
질의사항
규격·가격분리입찰 방법으로 계약한 “00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자 A가 계약서상의 당초 입찰규격과는 다르게 규격입찰 참여업체인 차순위자 B가 제시한 규격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답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규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의하여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는 것이나,
○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체결당시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에 의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 바,
○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동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문서의 일부인 규격서의 내용을 변경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규격변경의 예측가능 여부 및 불가피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 여야 할 것입니다(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