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가족식사 식사비 지불

사건

2021과7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인정사실

위반자는 공공기관인 B 소속 직원이다. 위반자는 2018~2019년 미국 워싱턴에 있는 C의 관리 운영 실무 및 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위반자와 위반자 배우자를 포함한 위반자 가족은 2019. 8. 19.경 위 C의 시설공사를 수차례 진행한 현지 공사업체 대표와 식사를 한 후 공사업체 대표가 해당 식사비(약 100달러 상당)를 지불하게 하였다.

판단

위반자와 위반자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현지 공사업체로서 약 100달러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2호, 제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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