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과10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들을 각 과태료 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공단 이사장이고, 위반자 B는 위 공단 직원인 사실, 위반자 B는 2017. 3. 31. 위반자 A에게 14만 원 상당의 배나무 1그루를 제공하였고, 위반자 A는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반자들이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점, 위 나무의 제공 경위 및 제공된 나무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반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것이다.
위반자들은 위 나무는 폐목으로서 거의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비록 위 나무가 포크레인 작업 중 일부 손상되긴 했으나, 이를 감안하여 위 배나무 가격을 감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나무는 위반자 A의 집 마당에 식재되어 잘 자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위반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과태료 액수에 관하여 보면, 위 법률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자들이 위 나무를 주고받으면서 업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나무는 위반자 B의 모친이 경작하는 과수원을 정리하던 중 이미 포크레인에 의해 손상된 채 뽑혀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제공한 금품 가액의 2배 남짓에 해당하는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3호, 제8조 제2항,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