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하한율이란
질의
낙찰자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이란 무엇인가요? 또한, 낙찰 하한율이 명시되어 있는 법적 근거는?
답변
○ 낙찰하한율이란 입찰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수행능력에서 만점을 획득한 경우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을 말하며,
○ 계약목적물에 따른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이외 적격심사 항목 만점 획득 시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의 가격 투찰율로 산정한 비율로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