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입찰과 분리입찰(규격가격)

2단계 입찰과 규격·가격 분리 입찰의 차이점

질의

용역입찰에 있어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2단계 입찰 및 규격․가격 분리 입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

○ 위 질의내용 42번과 같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단계 입찰을 함에 있어, 2단계 입찰 및 규격(기술)․가격 분리 입찰 등 두 입찰방법 모두 1차 규격(기술) 입찰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2차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개찰 결과에 따라 입찰의 유․무효 여부가 각각 다르니 입찰 집행 시 유의하여야 하며,

○ 두 입찰방법의 차이점은, <아래 참조>
2단계 입찰 및 규격(기술)․가격 분리 입찰의 비교

○ 또한, 규격(기술)․가격 분리 입찰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가격개찰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 규격(기술)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기술)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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