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사례금] 외부강의 반환

사건

2018과16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17. 11. 13. 외부강의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고도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그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자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에 초과 사례금 400,000원을 모두 반납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제10조 제5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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