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과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로부터 수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반자의 현장 대리인 ○○○가 2016. 10. 11.경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 ○○○감리업체 감리단장인 ○○○과 식사 등을 하면서 비용 479,164원을 부담함으로써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반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6. 8. 25.경 법무법인의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변호사를 초빙하여 위 ○○○를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부정청탁금지법의 내용 및 준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점, ② 2016. 9.경 위반자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금지 서약서’를 제출받고, 위반자에게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해설집을 배포한 점, ③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개별 공사현장에도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준법지원인에게 문의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가 위 ○○○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