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등의 행정절차 참여

행정절차제도 당사자등의 행정절차 참여

당사자등의 범위

당사자등의 취지

○ 행정절차가 사법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로 운용되면 될수록 당사자와 이해 관계인의 구별 필요성이 커지지만, 행정절차의 비형식성과 편의성 능률성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엄격히 구별할 실익은 크지 않음

○ 따라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지양하고, 이를 모두 당사자 등 으로 통칭하여 행정쟁송상의 당사자능력 에 준하여 행정절차상의 당사자등 능력 을 규정한 것임

당사자등의 개념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및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일정한 행정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이며 어떤 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청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는 행정절차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신청과 명백히 구분되는 별도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함에 유의

행정절차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신청은 허가처분 등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그 거부처분은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 확인소송과 같은 행정구제수단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나,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행정절차에의 참여신청은 처분이 아닌 행정절차에의 참여 만이 대상이 되므로 신청이 거부되었다고 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처분 전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척도로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임

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 서면신청(영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 행정절차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정절차의 범위 가운데서 당사자등의 개념이 적용 되는 영역은 처분절차에 한정됨

○ 행정절차법 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서 이해관계인에게 당사자 등의 지위를 부여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는 행정청으로부터 일정한 불이익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그 예로는 건물의 철거를 명함에 있어 건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전세권자, 임차권자를 함께 청문에 참여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음

※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잘 파악하여 처분절차에서 부당하게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노력

○ 행정청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참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참여 여부를 결정 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이때 이해관계인에 대한 참여여부에 대한 결정이 행정청의 자유재량의 사항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신청인이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됨이 명백한가의 여부, 처분 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 등도 참작해야 함

법률상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받는 자가 행정절차에 참여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행정청이 행정절차에 참여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의 제정목적과 일반원리에 위배됨으로 절차상 흠(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됨

반면에 신청인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받음이 명백하지는 아니하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사실상 이익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해 처분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행정절차에의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당사자등이 참여할 수 있는 처분절차의 범위

① 당사자등이 공포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법 제20조 제3항)
②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시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21조)
③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시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거나,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22조)
④ 행정청이 처분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25조)
⑤ 행정청이 처분시 불복방법을 알려야 하는 경우(법 제26조)
⑥ 행정청이 처분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23조)
⑦ 당사자등이 청문기간동안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37조)

당사자등의 자격

○ 자연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법인 아닌 사단 : 종중, 문중, 교회, 사찰, 학회, 동창회, 부락민회 등
법인 아닌 재단 : 장학회, 육영회, 사회사업지원재단 등

  • 법인 : 재단법인, 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법인, 사법인 등 모두 포함

법인 아닌 사단(재단) : 단체의 실질이 사단(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 즉 권리 능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

○ 기타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소비자보호단체, 환경보호단체 등

○ 외국인
행정절차법 은 당사자등의 자격과 관련하여 내국인 및 외국인을 전혀 구분 하지 아니하므로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기타 단체 등을 불문 하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으로서 행정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가짐

대표자 제도

취 지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 당사자등과 행정청 모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대표자의 선정

○ 대표자의 수를 행정청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사자등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서 행정절차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그 이유를 들어 상당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당사자등이 대표자 선정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음(법 제11조 제2항)
※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19조의 신청에 의한 처분의 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함(영 제11조)

대표자의 변경 또는 해임

○ 당사자등은 대표자를 변경 또는 해임할 수 있음(법 제11조 제3항)

○ 변경이나 해임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나, 그 사실이 행정청에 통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함(법 제13조)

  • 대표자의 선정・변경・해임 통지는 문서로 함(영 제7조)

대표권의 범위 및 대표자의 행위 등

○ 대표자는 당사자등을 대표하여 행정절차의 모든 행위 가능(법 제11조 제4항)
○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자 이외의 당사자는 행정절차 행위에 참여할 수 없음. 그러나 대리인의 선임은 가능하고 이 경우 대리인은 대표자와 함께 참여 가능(법 제11조 제5항)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행정청이 상대하는 당사자 등의 범위가 보다 명확하고 체계화되도록 하기 위함

○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 행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대표자에게 효력이 있음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행하여야 그 효력이 있음

○ 대표자가 행정절차를 끝마치기 위해서는 대표자 이외의 모든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함

대표자는 다른 당사자등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함 (영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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