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종전

과세표준세율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35%
1.5억원 ~ 3억원 이하38%
3억원 ~ 5억원 이하40%
5억원 ~ 10억원 이하42%
10억원 초과45%

개정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35%
1.5억원 ~ 3억원 이하38%
3억원 ~ 5억원 이하40%
5억원 ~ 10억원 이하42%
10억원 초과45%

<적용시기>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개정세법 요약 다운받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