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취지>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법 제59조)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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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 이하:74만원~66만원* *Max{74만원-(3,300만원 초과 급여액×0.8%), 66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66~50만원*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1/2), 50만원} <신 설> | ▢공제율 상향 적용 연장 (좌 동) -총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66 ~ 50만원* *(좌 동)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1/2),20만원} |
<적용시기>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