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내역수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물량내역수정 입찰의 경우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② 입찰참가자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2011년 4월 5일 입찰공고된 사항으로 물량내역수정입찰 개정 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본문 내용 중,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