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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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용어 설명 1.1.1.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ㆍ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 허가ㆍ승인을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ㆍ한강수계 물관리 법령에 따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1.1.2. 여기서, 일정 거리는 본류의 경우 본류의 경계로부터 1㎞,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우는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를 말한다. 관계법령 ㆍ … 더 읽기

[토지용어] 폐기물처리시설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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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입지 용어 설명 1.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결정ㆍ고시한 부지를 말한다. 1.1.2. 폐기물처리시설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이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1.1.3. 폐기물처리시설입지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 더 읽기

[토지용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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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용어 설명 1.1.1.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ㆍ한강수계 물관리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1.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산업단지ㆍ관광지ㆍ관광단지의 … 더 읽기

[토지용어] 폐수수탁처리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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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수탁처리업시설 용어 설명 1.1.1.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받은 폐수를 재생ㆍ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1.2. 폐수수탁처리업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 1.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폐수수탁처리업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ㆍ 「물환경보전법」 … 더 읽기

[토지용어] 표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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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구점 용어 설명 1.1.1. 일반적으로 그림의 뒷면이나 테두리에 종이 또는 천을 발라서 꾸미는 업무인 표구를 하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 1.1.2. 표구점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ㆍ 「건축법 시행령」 별표1

[토지용어] 표준지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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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용어 설명 1.1.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1.1.2.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매년 2월말 경 공시한다. … 더 읽기

[토지용어] 피난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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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용어 설명 1.1.1. 초고층 건축물 등에 재난 발생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1.1.1. 초고층 건축물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할 것1.1.1.2.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 더 읽기

[토지용어] 필로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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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구조 용어 설명 1.1.1. 일반적으로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1.1.2.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 더 읽기

[토지용어]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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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용어 설명 1.1.1. 필지는 다음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1.1.1.1.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1.1.1.2. 위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 더 읽기

[토지용어] 편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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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시설 용어 설명 1.1.1. 광의의 편익시설은 순수한 거주공간에 필요한 시설 이외의 각종 시설로 설명할 수 있으며, 협의의 편익시설은 생활권역속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비교적 공공적 성격이 강한 시설을 의미한다. 1.1.2. 편익시설은 일반적으로 시민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시설로 정의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는 공공시설, 복리시설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1.1.3. 「택지개발촉진법」 에서는 공공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 포함), 운동시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