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항만재개발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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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사업구역 용어 설명 1.1.1.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항만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1.2.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구역과 주변지역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ㆍ교육ㆍ휴양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3.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항만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주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 항만과 그 주변 도시환경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 더 읽기

[토지용어]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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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 용어 설명 1.1.1.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1.1.2. 여기서, 동ㆍ서ㆍ남해안권(해안권), 내륙권,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은 각각 다음과 같다.1.1.2.1. 동ㆍ서ㆍ남해안권(해안권): 동해안ㆍ서해안ㆍ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1.1.2.2. 내륙권: 해안권과는 별도로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 더 읽기

[토지용어] 해양관광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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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진흥지구 용어 설명 1.1.1.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ㆍ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구역을 말한다. 1.1.2.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데, 이 경우 개발구역 지정절차 외에, ①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②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③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1.3. 또 이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 지정기준 외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1.3.1. … 더 읽기

[토지용어] 해양박람회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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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박람회특구 용어 설명 1.1.1. 박람회 사후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박람회 시설을 활용한 해양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회의·행사의 유치, 특구 내의 경관 개선 등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1.3. … 더 읽기

[토지용어] 해양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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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용어 설명 1.1.1.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1.1.2.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에서 각종 개발ㆍ이용행위의 증가로 인하여 해양생물 서식지 및 산란지 파괴 등 해양생태계 훼손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보전가치가 있는 해양생태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훼손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 더 읽기

[토지용어] 해양생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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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도 해양생태도 용어 설명 1.1.1. 해양생태계를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1.1.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전국의 해양생태계를 등급권역별로 구분한 해양생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1.3. 등급권역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1.1.3.1. 1등급 권역1.1.3.1.1. 해양보호생물의 … 더 읽기

[토지용어] 해양생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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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축 해양생태축 용어 설명 1.1.1.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여 구성된 축을 말한다(2021. 6. 9. 시행). 1.1.2.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1.3.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 더 읽기

[토지용어] 해양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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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기준 해양환경기준 용어 설명 1.1.1.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양환경상의 수준을 말한다. 1.1.2.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해양환경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해역별ㆍ용도별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또 시ㆍ도지사는 관할해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양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 더 읽기

[토지용어] 해일위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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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용어 설명 1.1.1.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1.1.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3.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1.1.4.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1.1.5. … 더 읽기

[토지용어]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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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용어 설명 1.1.1.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1.1.2. 항만은 「항만법」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법제정 취지에 맞게 정의와 분류 등에서 차이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인ㆍ허가 등의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해당 법령에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