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계약 당사자 선정
사건 2019과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A, B에게 각 과태료 514,000원, 위반자 C에게 과태료 1,028,000원을, 위반자 D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위반자 E에게 과태료 700,000원을 각 부과한다. 이유 위반자 A,B,C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청 F기관 G연구실에서 H사업 등 I팀 업무 총괄을, 위반자 B는 같은 F기관 J팀에서 △△예산 사전업무 총괄을 각 … 더 읽기